최신 제·개정 규정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7.09.01
규정 :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 규정(2017.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 (이하”본교“라 한다) 중국대학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금융학 이론, 실증, 정책 분야에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적 교류 협력을 주도하여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문사회분야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제일반, 경제정책, 산업 및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제휴 및 정보자료의 교환
  3.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요청에 의한 용역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
  4.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소 연구원의 해외파견
  5. 특수연구계획에 대한 연구비 지급
  6.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술회의의 개최
  7. 조사연구자료 및 영문 학술잡지의 발간
  8. 양국 정부 정책의 경제성 분석 업무
  9. 국책사업과 연계활동 강화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센터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교수 가운데서 중국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소장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임기를 보장한다.
제6조(연구센터) 연구소의 학술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소 산하에 분야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7조(연구원)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과 센터장을 포함한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예․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8.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연구소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10. 국책사업과 연계관계 및 사업단의 인적 물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 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3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5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