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균어학원 규정 (제) 개정일 : 2017.03.01
규정 : 성균어학원 규정(2017.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위치) 본 어학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어학원(SungKyun Language Institute : 이하 “어학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어학원은 실용외국어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본교생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교육프로그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강좌 등을 운영함으로써 본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어학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어 및 실용외국어교육과정의 운영, 교육방법 및 교재의 연구ㆍ개발
2. 본교 ‘국제품’ 운영 주관(관련 강좌 개설 및 대체시험실시 등)
3.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강좌 운영
4. 본교생 및 일반인을 위한 어학특강 운영
5. 외부 관련기관과 공동연구 및 협력
6. 기업체 위탁교육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7. 기타 운영위원회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어학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3. 행정실
제5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의 교수ㆍ부교수ㆍ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어학원을 대표하며 어학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행정실) ① 행정실은 어학원의 제반 행정사무을 담당한다.
  ② 행정실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7조(연구원 및 조교) ① 어학원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조교의 자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어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교무처장, 문과대학장, 학부대학장, 본원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어학원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어학원 전임강사의 임면추천에 관한 사항
3. 어학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어학원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전임교원 등의 임용 및 처우


제12조(전임교원의 임용) ① 어학원에는 정규 및 비정규 실용외국어교육, 기초교양과목의 원어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의 매학년도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임교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 전임교원은 해당언어 사용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언어’를 전공한 석사과정 수료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되,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2(전임교원의 처우) ① 전임교원의 처우는 상호계약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삭제
3. 책임강의시수는 주당 15시간으로 한다. 다만, 비정규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초과강의료, 비정규어학강좌강사료 기타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과 개별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 숙소제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으로 그 처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대우교수) ① 어학원에는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라 한국어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대우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임용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임용기간 및 처우는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준한다. 다만, 책임강의시간 및 초과강의료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과 개별계약에 따른다.
  ④ 삭제
제14조(한국어과정 전담강사) ① 어학원에는 한국어과정 운영을 위하여 한국어과정 전담강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자격 및 처우는 성균어학원 직원 취업규칙 및 개별계약에 따른다.
  ②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제15조(단기근로강사) ① 단기근로강사란 주당 15시간 이내로 강의를 하는 초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② 어학원은 한국어강좌 운영을 위하여 단기근로강사를 둘 수 있다.
  ③ 단기 근로 강사의 자격은 관련 어학 및 어학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 전공의 학사학위 소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단기근로강사는 원장이 위촉하며, 그 처우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강사료지급기준에 따른다.
  ⑤ 임용기간은 한국어 정규학기(2개월) 기간이내로 한다.


제 5 장  학  사


제16조(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운영) ① 어학원은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중 학부대학에서 위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운영일정은 원칙적으로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17조(공개강좌) ① 원장은 어학원 사업에 관련된 비정규 어학프로그램을 개설, 공개강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강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회계) ① 어학원의 운영재원은 교비, 공개강좌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어학원의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시청각교육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