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 개정일 : 2017.03.01
규정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17.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균관대학교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대학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0. 대학에 설치ㆍ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임  원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산학협력단에는 기능별 부단장을 둘 수 있다. 부단장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감사 1인을 두며,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운영의 감사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5.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단장과 부단장, 대학의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사처장, 산학협력단 하부조직 팀장 및 대학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업무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4 장  예ㆍ결산심의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산학협력단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예ㆍ결산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학의 교직원과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7조(회의) 위원장은 단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단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조직 및 운영


제19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연구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사업팀, LINC사업팀 및 감사팀을 둔다.
  ② 각 팀에 팀장 1인을 두며, 팀장은 부참사이상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제1항의 하부조직 외에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을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직제및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분장과 권한위임) ① 단장은 제19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사무분장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상금


제23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25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6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6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7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7.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8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9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제31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ㆍ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사업계획서 및 예ㆍ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ㆍ결산보고서를 예ㆍ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학교홈페이지 및 성대신문에 공고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9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균관대학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연구지원본부장'을 '연구 부단장'으로, ‘산학협력본부장’을 '산학협력 부단장'으로 각각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