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창업보육사업발전기금 관리내규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창업보육사업발전기금 관리내규(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창업보육사업 발전과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총장은 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사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신성이엔지 (대표이사 이완근), (주)케이씨텍 (대표이사 고석태) 및 테크노세미켐(주) (대표이사 정지완)등의 기부자가 기부한 10억원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기부금품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창업지원단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창업지원단장은 본교 기금관리기본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단장은 기금의 출납과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본교 재무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유망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건물(토지포함) 취득 및 임대
2.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자재의 구입
3. 본교 전임교원 및 학생이 우수신기술 및 시제품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경우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융자(최대 5,000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4. 우수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및 벤처창업로드쇼 개최
5.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중점추진 사업
제6조(여유자금의 운용) 창업지원단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된다.
  ③ 창업지원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창업지원단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는 창업지원단장이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2인이내의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회 심의ㆍ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과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5. 법인설립자금 지원업체 선정
6. 내규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감사) 창업지원단은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