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각 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특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학생대표) 학생대표(캠퍼스별 각 1인) 2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중ㆍ장기종합발전계획, 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삭제)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전략기획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