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학ㆍ연ㆍ산협동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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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학칙제6조2항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이하 “연구소”라 한다)와의 학ㆍ연ㆍ산협동과정 설치를 위한 약정서에 의한 학ㆍ연ㆍ산협동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연.산협동과정주관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과 행정실장 외에 각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연구소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또는 직원 1인과 각 연구소 위촉위원과 같은 수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 학장이 되고, 본교 위원은 학장이 위촉한다.
  ③ 양측은 위원회의 사무진행과 상호연락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양측의 위원중에서 각기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서기 1명을 둔다.
  ④ 개별 연구소의 특수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의 학사운영은 원칙적으로 본교 대학원의 학칙을 따르기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에 관련사항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한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교 또는 연구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개최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대학원위원회 및 연구소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총장 및 연구소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및 기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17, 18, 19항은 2003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