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생후생복지위원회 내규 (제) 개정일 : 1992.06.01
규정 : 4_5_5_인사캠학생후생복지위원회내규(1992.6.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학생후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의 구내후생시설(식당ㆍ매점ㆍ자동판매기ㆍ서점ㆍ사진관ㆍ이발소ㆍ인쇄실ㆍ복사실등을 말한다. 이하 “구내후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구내후생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구내후생시설의 경영자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도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ㆍ학생처장ㆍ총무처장ㆍ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
  ④ 단과대학별 위원은 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대표(2인이내)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지시설의 위탁경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의 청취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식당운영위원회내규는 폐지한다.
  2. 이 내규 시행전에 체결된 구내후생복지시설의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