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자연과학캠퍼스 학생후생복지위원회 내규 (제) 개정일 : 2003.01.22
규정 : 4_5_6_자과캠학생후생복지위원회내규(2003.1.22).pdf pdf다운로드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학생후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의 구내후생복지시설(식당ㆍ매점ㆍ자동판매기ㆍ서점ㆍ사진관ㆍ이발관ㆍ복사실등을 말한다. 이하 “구내후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내후생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구내후생시설의 경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생회의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도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과 각 대학별로 각 대학장이 추천한 1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부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학생대표(2인이내)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생복지시설의 위탁경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의 청취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8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자연과학캠퍼스식당운영위원회내규와 소비조합운영내규 및 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③ (재산의 귀속) 소비조합 해산과 동시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④ (이익금의 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그 이전에 발생한 순이익금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생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⑤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체결된 구내후생복지시설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9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