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홍보위원회 내규 (제) 개정일 :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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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의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며,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입학처장, 학사처장, 정보통신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홍보책자의 발간, 홍보영상 제작, 언론홍보 등 홍보관련 주요사항
3. UI 규정 및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
4.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소관부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전략기획・홍보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심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