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국제협력위원회 내규 (제) 개정일 : 1999.04.15
규정 : 국제협력위원회 내규(1999.4.15).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제처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대외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외국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학술교류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4. 국제학술교류협정교나 본교의 장학금으로 해외유학을 할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학생(국제학술교류협정교 학생 및 교포학생 포함)의 본교 입학 및 장학에 관한 사항
6. 외국인교수의 초빙ㆍ교환 및 방문에 관한 사항
7. 국제학술교류협정교와의 교류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외국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 1인과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원 3인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처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8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외학사위원회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