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대발전위원회 내규 (제) 개정일 : 1992.11.12
규정 : 4_5_9_성대발전위원회내규(1992.11.12).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의 민주적 발전과 민족정통대학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 성균인의 의견을 수렴, 대학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절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성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절하여 건의한다.
1. 민족정통대학으로서의 전통계승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사개혁에 관한 사항
3. 재정개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혁에 관한 사항
5. 600주년 기념사업
6. 기타 학교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총 장
위원:처실장 9명(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실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대학원교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야간강좌교학처장), 교수협의회장, 노동조합위원장, 총학생회장(캠퍼스별), 대학원총학생회장, 강사협의회장, 법인대표 1명, 교수대표 2명, 직원대표 1명, 동문대표 1명, 학부모 대표 1명
  ② 처실장 9명, 교수협의회장, 노동조합위원장, 총학생회장(캠퍼스별), 대학원총학생회장, 강사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 법인대표는 이사장이, 교수대표는 교수협의회장이, 직원대표는 노동조합위원장이, 동문대표는 동창회장이, 학부모대표는 기성회장이 각각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
제7조(규정개정) 이 내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해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제9조(세부사항)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성대발전공동위원회내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