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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위원회 내규 (제) 개정일 :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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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들의 면학, 학생지도 및 복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학생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처장, 각 대학 학과장 및 학생처장이 위촉하는 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처장은 본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학생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각 대학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학생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
5.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책분과위원회
2. 인문사회과학캠퍼스지도분과위원회
3. 자연과학캠퍼스지도분과위원회
  ② 정책분과위원회는 학생관련 처장을 역임한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③ 캠퍼스별 지도분과위원회는 해당캠퍼스 소속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기능) 학생처장의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할 수 있다.
1. 정책분과위원회
가. 학생활동 지도 방침에 관한 사항
나. 학생활동 내용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2. 캠퍼스별 지도분과위원회
가. 캠퍼스별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캠퍼스별 학생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다. 캠퍼스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
라.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위원장은 학생지도에 관련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