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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조정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09.09.01
규정 : 4_5_11_정보화조정위원회규정(2009.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화 방향의 설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정보화 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정보화조정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의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중ㆍ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학술, 행정 분야의 정보화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캠퍼스 및 부처 간 정보화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구성 및 임원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 정보통신팀장으로 하며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산하기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정보화실무위원회를 둔다.


제 3 장  위원회


제7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8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정보화실무위원회


제10조(기능)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제2조의 각 호에 대한 실무적인 기획, 검토, 심의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정보통신팀장으로 하고, 전략기획팀장, 교무팀장, 대학교육개발센터부서장, 총괄지원팀장, 산학기획팀장, 학술정보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실무위원장 직무)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검토된 사항을 정보화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실무위원회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세부사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해산 및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보화위원회는 해산하며 관련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