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Co-op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14.07.01
규정 : 20140701_coop위원회규정.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o-op(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학장의 추천을 받아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제7조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제7조 소관부서의 장 및 각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과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교육 협약체결에 관한 기본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교 현장실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관부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인재개발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