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17.03.01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2017.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KKUIACUC: Sungkyunkwan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과 사후처리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학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조사를 시행하거나 담당부서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매년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 및 평가) ① 본교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실험계획 심의ㆍ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한다.
  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후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이 종료하면 연구자는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따라 실험이 시행되었는지 최종 점검한다.
  ④ 동물실험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실험이 종료된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비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조치) ① 위원회는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시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