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13.02.02
규정 : 생명윤리위원회 규정(2013.2.2)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에 있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대책
   마. 그 밖에 본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행정간사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의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0조(표준운영지침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표준운영지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