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17.03.01
규정 : 생물안전위원회 규정(2017.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생물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연구 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본교 생물안전위원회(SKKUIBC: Sungkyunkwan University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동법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안전”이라 함은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단위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4.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방출을 위한 개발·실험 승인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시설 신고, 수입 신고, 수출 통보 등
3.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장은 본교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촉 외부위원은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생물안전관리자, 의료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가 필요한 생물이용 연구계획을 심의·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
 ⑤본교 내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을 제·개정하고,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한다.
제8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①총장은 본교 생물안전에 관한 법적 사항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본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교 생물안전 관리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교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4. 본교 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5.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본교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교 내 생물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생물안전관리자) ①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본교 내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②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본교 내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실무
  2. 본교 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3. 본교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
  4. 생물안전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
제10조(회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1. 위원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승인된 연구계획서가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자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생물안전관리 부서장 또는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15조(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①위원회는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해서 회의 수당, 자문료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수당 및 자문료 등은 본교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기록작성 및 보고)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검토 내용에 대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며, 총장 및 위원장의 요청 시 내용을 보고한다.
  ②기록의 보관은 본교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