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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공급업체선정위원회 내규 (제) 개정일 : 2011.11.01
규정 : 4_5_17_수요물자공급업체선정위원회내규(2011.1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모성재료공급 계약상대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요물자공급업체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으로 하며, 학사처장, 연구지원본부장, 학사ㆍ구매팀장, 연구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필요시 위원장은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장기공급계약 등 최저가 낙찰 이외의 방법에 의한 수요물자공급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성원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관부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ㆍ구매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