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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14.03.01
규정 :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2014.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4조의3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 선임대상자를 추천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 추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회의) ⓛ 법인의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6조(개방임원의 추천)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감사의 경우 1배수를 법인에 추천한다.
제7조(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 및 성균관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