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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건학600주년기념사업회 규약 (제) 개정일 : 1990.10.31
규정 : 5_1_1_600주년기념사업회규약(1990.10.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건학 600주년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건학 600주년 기념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성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600주년기념관 건립
  2. 대학병원 및 의과대학 설립등 대학발전기금 조성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구성 및 기능


제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0명내외
  2. 명예회장  1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20명내외
  5. 감사  3명
  6. 지도위원  500명내외
  7. 상임위원  30명내외
  8. 사업본부장  1명
  9. 사무국장  1명
제6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본회의 회장은 총장이 된다.
2. 고문, 명예회장, 부회장, 감사 및 지도위원은 성대발전공동위원회 600주년기념사업소위원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상임위원, 사업본부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본회의 해산시까지로 한다.
5.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총회) ① 본회의 사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본회 사업의 심의와 결정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지도위원) 지도위원은 본회 사업을 자문하며 지도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업본부장은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산하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분과위원회
  2. 재정분과위원회
  3. 기념관건립분과위원회
  4. 학술분과위원회
  5. 섭외ㆍ홍보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안)을 작성, 제출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본부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1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본부장 산하에 실무담당기구인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장 및 직원을 둔다.
제12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 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준한다.
제13조(준용규약)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및 일반규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