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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16.09.01
규정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2016.9.1).pdf pdf다운로드

2018년 9월 1일 부로 "폐지"됨 (근거: 인권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된 교수, 강사, 직원, 조교, 학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③“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성폭력 범죄”라 함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1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②가해자로 신고된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③피해자, 가해자 및 사건과 관련된 관여자는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사건 관련자의 신원 노출을 하거나 명예훼손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④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불이익 및 부당한 처우 금지) ①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자 및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임용, 급여, 성적 및 비방 등 사실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②가해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 이외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도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 2 장  담 당 기 관


제1절 인권센터


제6조(설치) 대학 내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 예방 및 교육, 사건의 신속한 조사·처리 및 구성원들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 및 처리요청
  4.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5.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8조(센터 구성)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전문상담교수(약간명)
  3. 간  사
  4. 전문상담원(약간명)
  5. 조  교
  ②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장은 센터의 성폭력관련 제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④간사는 본교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⑤상담원은 성폭력 상담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9조(전문교육 이수) 인권센터의 상담원은 성폭력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총장은 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를 지원해야 한다.


제2절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


제10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센터 내규 또는 기타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상담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기피 신청) ①성폭력 당사자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판단기준을 합리적‧객관적인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피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기피신청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으나 그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성폭력 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11조 2호, 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제12조 제1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6조(신고 및 접수) ①피해자나 피해를 목격한 자 또는 제3자는 센터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②센터 이외의 본교 내 각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알려야 한다.
  ③센터는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담과정과 사건 처리과정 중 필요시 피신고인의 자퇴‧휴학‧퇴학‧사직‧휴가 등의 행위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처리절차) ①센터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피해자‧가해자 또는 사건 관련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상담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2. 상담을 통해 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④제3항 제2호의 경우 중대한 사안의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신고 접수된 사건에 한하여 위원을 지정하여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심사 및 조사 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가해자로 신고된 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성폭력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②센터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성폭력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피신고인, 사건 관련자, 참고인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의결) ①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센터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요청) ①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센터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2조(시행세칙) 이 내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보칙) 이 내규에 규정된 것 외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학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의 개정) 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