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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운영내규 (제) 개정일 : 2016.09.01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운영내규(2016.9.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이라 한다)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의 육성을 위해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 본교 내에 학군단을 설치한다.
제3조(직제편성) ① 학군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제4조의 각 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②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총장으로부터 학군단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전반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편성 및 인사관리


제5조(군사교육요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며 대우한다.
  1.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학군단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으며, 그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2. 본교는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제 3 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6조(군사교육 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게 한다.
  ② 본교는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이 전시 국방부계획에 의해 전환 시,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인격 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을 2일간 분산하여 교육하며 전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제8조(입영교육) ① 입영교육은 학군사관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우수인력획득지원


제9조(홍보업무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10조(우수인력 지원여건 조성) 본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 5 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1조(전용시설 및 장비지원)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되, 세부 지원 범위는 본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1. 병기고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 생활관
  3.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교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자치위원실
  5.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6.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일반학생과 공용으로 순환사용 가능)
  7.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제12조(총포, 장비 등 대여) 본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총포, 군사장비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총포, 군사장비 등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과 학군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교ㆍ직원 중에서 학생처장 또는 학군단장 추천으로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시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2. 국방부에서 추천한 군사학 교관의 임용 및 해임
  3. 본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 및 해임
  4.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ㆍ개정(안)
  5.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7조(보상)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들이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8조(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3의 제1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의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20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단,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