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균관대학교 해양생활관 운영내규 (제) 개정일 : 1998.10.01
규정 : 성균관대학교해양생활관운영내규(1998.10.0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의 심신단련과 휴양을 위하여 설치된 강원도 삼척시 소재 해양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격)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본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과 그 가족 및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이용허가 및 절차) ①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지원팀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서를 생활관 현지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기간) 생활관 이용기간은 교직원과 학생은 3박4일, 학생단체(10인이상)는 6박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이용허가 취소) 생활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자는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수칙) 생활관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애호

   2.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3. 이용시간 엄수

   4. 안전관리 철저

   5. 고성방가 금지

   6. 민폐행위 금지

   7. 음주, 도박등 미풍양속 저해행위 금지

   8. 기타 공동생활예절 준수

제7조(관리담당부서) 생활관의 운영업무는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시설관리업무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관리팀에서 담당한다.

제8조(관리자) ① 생활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생활관의 설치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관리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담) ① 생활관 이용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비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변상책임) 생활관 이용중 물품, 시설, 기타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이 내규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