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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규정 (제) 개정일 : 2009.09.01
규정 : 자체평가 규정(2009.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85조의 2에 의거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본교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수립된 대학운영방침과 핵심성과지표 및 그에 맞는 단위기관별 중점추진업무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단위기관”이라 함은 「성균관대학교학칙」상의 모집단위 학생정원표에 있는 대학 및 본교 조직도상의 행정부서 및 대학행정실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내위원 9인 이내, 대외 위원 2인 이내로 하여 구성한다.
  ③ 대내위원은 총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평가기획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외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평가전문위원으로 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의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자체평가의 대상, 기준 및 방법
   3.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및 제도 개선
   4. 기타 자체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본교의 성과관리운영제도를 통한 자체평가의 신뢰성 및 적합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수 및 행정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이를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 산하에 내부평가단, 자체평가실무부서를 둔다.
  ⑤ 내부평가단은 단위기관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담당하며 구성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기획조정처 평가기획팀이 자체평가실무부서로서 성과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공통KPI평가 기준 및 실적관리를 위한 핵심 평가지표 관리 부서를 지정, 관리한다.
제5조(평가시기)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4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평가대상) ① 제2조에서 규정한 단위기관은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이 된다.
  ② 통ㆍ폐합된 단위기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단위기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되는 단위기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제7조(평가기준) 자체평가의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단위기관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대학, 행정부서, 대학행정실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③ 자체평가는 각 단위기관의 제출 자료와 핵심 평가지표 관리부서의 제출자료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행한다.
  ④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활성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단위기관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지표별 실적을 통보하고, 각 단위기관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교내 언론매체,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단위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ㆍ재정 지원을 한다.
  ③ 자체평가의 결과는 본교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 및 행정체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