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교원 복무규정 (제) 개정일 : 2008.09.01
규정 : 교원복무규정(2008.09.0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복무윤리) 교원은 대학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본교 건학정신 및 교원윤리헌장에 따라 담당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무규율) 교원은 교육관계법령과 본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학사에 관한 행정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대내외활동 금지) ① 교원은 정치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교육목적이외의 대내외 활동을 하지 못한다.
  ② 교원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집단행동금지) 교원은 노동운동 기타 교육이외의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한다.
제7조(해외여행) 교원의 해외여행은 교원해외여행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보강) ① 교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결강하지 못한다.
  ② 결강, 휴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9조(강의계획안) 교원은 매학기 담당과목별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따로 정한 기간내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교육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