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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견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00.03.01
규정 : 교원 파견에 관한 내규(2000.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을 국내ㆍ외 다른  기구ㆍ기관에 파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유) 본교의 발전 및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ㆍ연구ㆍ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내ㆍ외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5. 본교 교육병원에서 임상교육과 관련된 의료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기간) 교원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제2조제5호에 의한 파견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처우)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파견된 교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 받은 기관에서 파견교원 보수에 상당하는 기금을 본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선정) 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선정은 학과장 및 학장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의한 파견으로써 관련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2조제5호에 의한 파견대상자는 의과대학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정한다.
제5조의2(파견)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사장이 파견한다.
제6조(신분) 파견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며 파견기간은 복무기간으로 간주한다.
제7조(복무) 파견교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의무) 파견교원은 파견기간 경과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15일 이내에 파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년제도와의 관계) 이 내규에 의한 파견기간은 연구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파견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파견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 내규에 의하여 파견된 교원은 이 내규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