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강의료 지급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08.03.01
규정 : 강의료 지급에 관한 내규(2008.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에서 개설한 강좌를 맡아 강의한 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료 구분) 강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초과강의료 :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2. 강사료 : 시간강사와 비학위과정등 책임시간 및 초과강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강좌를 맡아 강의한 전임교원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대단위강의료 : 수강인원이 과다한 강좌를 담당한 교ㆍ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4. 특강강의료 : 특강ㆍ공개강좌등 비정규강좌를 담당한 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제3조(초과강의료) ① 초과강의료는 2학기에 지급하며, 해당금액을 4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 학기만 강의를 담당한 경우에는 1학기말에 일괄 지급한다.
② 본교 최고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강사료) 담당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위촉한 기간내에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대단위강의료) ①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단위강의료를 지급하며, 대단위강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매학기말에 일괄 지급한다.
1. 학사과정 교양ㆍ기초과목 : 131명 이상
2. 학사과정 전공과목

구분

학과 (진입)인원 <최근 2년 평균>

199명 이하 학과(전공)

200명 이상 학과(전공)

기준인원

131명 이상

151명 이상

② 대단위강의료는 전임교원은 초과강의료를 기준으로, 강사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은 해당 교원의 임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계절수업강의료) 계절수업강의료는 강사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특강강의료) 특강강의료는 강좌개설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강의료책정) 초과강의료ㆍ강사료 및 대단위강의료는 매학년도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기타사항) 기타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별표. 대단위 강의료 지급기준.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