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교직원 보수규정 (제) 개정일 : 2016.09.01
규정 : 교직원 보수규정(2016.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과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부속병원의 직원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보수의 분류) 보수는 본봉·연구비·보직수당·직급수당·직책수당·기타연구비·상여금·정근수당·연구보조비·특별연구비·교육훈련비·체력단련비·통합수당·효행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임상수당·임상학술연구비·강의료·성과급·기타수당 등으로 분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봉과 연구비”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호봉표에 표시된 기본급여를 말한다.
  2.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 이외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직수당”이라 함은 본교 직제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보직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4. “직급수당”이라 함은 본교 직원인사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급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5. “직책수당”이라 함은 기술분야 등 특정직책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6. “기타연구비”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기본급여 외의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상여금과 정근수당, 연구보조비, 특별연구비, 교육훈련비, 체력단련비”라 함은 교원의 교수 및 연구, 직원의 사무능률제고, 복지후생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수당을 말한다.
  10. “통합수당”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양비․가족수당․가계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비를 통합한 수당을 말한다.
  11. “효행수당”이라 함은 직원에게 효행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12. 삭제
  13.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 함은 교직원의 취학전 및 취학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말한다.
  14. “임상수당”이라 함은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자격수당을 말한다.
  15. “임상학술연구비”라 함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부속병원 또는 본교와 교육병원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임상학술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16. “강의료”라 함은 초과강의료 및 강사료 등을 말한다.
  17. “성과급”이라 함은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고과평가 혹은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18. “기타수당”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17호에서 정한 외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19. “봉급”이라 함은 교원의 경우 본봉과 연구비 및 보직수당의 합산액을, 직원의 경우 본봉과  보직수당, 직급수당 및 직책수당의 합산액을 말한다.
  20.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 또는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 ①봉급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호봉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상여금과 정근수당, 연구보조비, 특별연구비, 교육훈련비,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 연간 지급총액을 월정액(1/12)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통합수당, 효행수당, 임상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호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기타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임상학술연구비는 각 병원별로 따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강의료는 “강의료지급에관한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⑦성과급, 기타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별도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 외국인직원, 촉탁직원, 임시직원의 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⑨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중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⑩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고액의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보수의 계산방법) 보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월보수의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하고, 일당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2. 신규임용, 퇴직,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일할계산한다.
  3. 삭제
  4. 보직 및 직책수당은 매월 15일이전에 발령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에게 지급한다.
  5. 직원이 결근할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률을 체감할 수 있다.
    가. 3일 내지 5일의 경우 2%
    나. 6일 내지 9일의 경우 5%
    다. 10일 이상의 경우 10%
  6. 직원은 신상필벌원칙을 적용, 근무성적 및 공과를 감안하여 지급률을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일)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제11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본 법인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법률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상여금 및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5. 직무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된 경우,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경우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8. 여직원이 영아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개인사유로 본인이 휴직한 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교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1. 6개월까지는 보수의 80%
    2. 6개월 이후 1년까지는 보수의 50%
  ②형사기소 또는 징계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선고 되거나 또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보수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징계기간중의 보수) 교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1. 정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의 3분의 1
  2. 감봉기간중의 보수는 보수의 3분의 2
제14조(기타보수)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보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금피크 기간 중의 보수)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별표 1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이행에 있어 기존규정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조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6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6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촉탁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촉탁직원 및 임시직원의 보수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촉탁직원 및 임시직원의 보수지급방법은 제4조제1호 단서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9항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별표 1. 임금피크기간 중의 보수.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