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교직원퇴직금규정 (제) 개정일 : 2011.09.01
규정 : 교직원퇴직금규정(2011.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교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재직중의 노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부속병원은 제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자
   2. 교원중 전임교원이 아닌 자
제3조(삭제)
제4조(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당시의 월계약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되 기타연구비와 기타 제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의 계산은 본 대학교에 임용된 일자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다만, 휴직의 경우는 봉급이 지급된 기간에 한하여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6조(퇴직금 산출) ①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제4조의 지급기준액 1개월분을 지급한다.
  ② 근속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단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순직)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순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외에 월봉급액의 5개월부터 36개월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양도 및 담보의 금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청구권의 소멸) 퇴직금의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는 상실된다.  
제10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196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년한은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1953년 2월 6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6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제회 해산일인 196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1985년 2월 28일이전 임용자에 대한 퇴직금은 1997년 2월 28일자로 이를 일괄 정리하되,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장은 퇴직금정리계획을 따로 세워 5년이내에 연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근속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대학교 임용일로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