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박사후연구원 규정 (제) 개정일 :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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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박사후연구원 (Post-Doctoral Researcher)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박사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후 본교의 부교수이상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전문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각 대학 또는 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에 대하여 외부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자격)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5조(임용) ① 연구원의 소속은 대학 또는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다.
  ② 대학 또는 대학 부설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대학교 및 캠퍼스 부설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해당 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장이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지원금) ① 연구원의 연구지원금은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수지원금, 연구기관의 자체기금, 또는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비 중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연구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연구원은 소속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타 기관에 겸직할 수 없다.
  ② 연구원은 임용기간 종료 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임용기간 동안 본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소속 학장의 승인을 얻어 주당 1개 강좌의 범위 안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과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제증명) 연구원에게는 본교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연구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보칙) 연구원의 선발방법, 복무, 연수절차, 연구결과보고 등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