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01.12.17
규정 :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내규(2001.12.17.).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51조제8항의 명예박사학위수여의 자격기준, 수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박사학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가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의 추천 및 신청) ① 명예박사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예박사학위수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공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호적초본
  ② 명예박사학위수여는 일반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수여한다.
제4조(수여심의 및 학위수여자 결정) ① 명예박사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추천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총장은 학위수여 여부를 정한다.
제5조(학위명 및 학위수여증서) ① 명예박사학위의 학위명은 학칙 제52조 별표 6에 정한 학위명으로 한다.
  ② 명예박사학위기는 학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학위수여 시기) 명예박사학위수여는 본교가 시행하는 정규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우) 명예박사학위수여자는 정규 졸업생에 준한 대우를 한다.
제8조(수여자의 관리) 명예박사학위수여자는 수여자명부로 관리한다.
제9조(소관부서) 명예박사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가 주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명예학위수여자는 이 내규에 의해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명예박사학위수여자는 이 내규에 의해 수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