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교육개발센터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1.03.01
규정 : 3_5_6_교육개발센터운영규정(2011.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제도 선진화 방안 및 교수학습 관련 연구개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설치된 교육개발센터(영문표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CTL), 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기능) 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교육과정 및 교수법 선진화 방안 연구
  2.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3. 교수자의 교수능력 향상 활동 지원
  4. 우수강의 평가 근거 개발 및 강의효과 검증
  5. 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 활동 지원
  6. 학업성취 수준 및 강의만족도 연구
  7. 삭제
  8. 교육의 국제화 관련 지원
  9. I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연구교원) ① 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원의 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교원은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① 센터에는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2.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조교) ① 센터에는 조교를 둔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연구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연구개발 결과 중 정책사항은 교무처를 통해 시행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대학교육개발센터운영내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