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중국대학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4.03.01
규정 : 20140301_중국대학원운영규정.hwp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중국대학원은 특정 대학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학제간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중국대학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행정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중국대학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부재시 원장을 대리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대학원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원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국제처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대학운영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5.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6.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교원


제9조(전임교원) ① 중국대학원은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중국대학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학 사 운 영


제10조(과정) 중국대학원은 다음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ㆍ박통합과정
  2. 전문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학ㆍ연ㆍ산협동과정
  3. 공개강좌
제11조(학사운영)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교류) ① 중국대학원은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술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 교수ㆍ학생 교환, 학점상호인정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의 교육은 1년의 국내교육과 1년의 중국전문교육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행 정


제13조(행정실) ① 중국대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무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3. 학생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4. 연구교류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