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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생명물리과학원 규정 (제) 개정일 : 2020.11.01
규정 : 양자생명물리과학원 규정(2020.11.1.).pdf pdf다운로드

제1편  총  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나노바이오기술 및 정밀의료 응용연구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을 추진할 플랫폼으로서 양자생명물리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 양자생명물리과학을 연구를 통해 첨단나노바이오기술 및 정밀의료 응용연구 분야 연구

2. 나노바이오의료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바이오칩 등 사업화

3. 양자생명물리과학분야 국제협력연구 추진

4. 양자생명물리분야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5. 기타 과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3조(기구) 과학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자문위원회

4. 운영위원회

5. R2R 인쇄 유연컴퓨터개발 연구센터

6. 행정실

제4조(원장) ①원장은 과학원을 대표하며, 과학원의 제반 사업을 통할한다.

②원장은 교수‧부교수‧참여 또는 부참여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과학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3장  자문위원회


제5조(구성) ①과학원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자문위원은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가운데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으로 본교 교무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과학원의 제반사항에 관한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
2. 과학원의 연구방향 제언
3. 기타 과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회의)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원장의 요청에 의해 개회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과학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부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내외 전문가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학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속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 장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7. 소속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행정실


제11조(설치) 과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12조(업무)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과학원의 일반 행정

2. 과학원의 연구 행정

3. 과학원 소속학과 학사업무 지원

4. 과학원의 교내·외 홍보업무

5. 과학원의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6장  교원·연구원


제13조(교원) ①과학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르며,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4조(연구원) ①과학원 및 과학원 산하 연구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과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2호의 객원연구원은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장  교  육


제15조(과정) 과학원에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과정

2. 대학원과정

제16조(교육과정) 과학원은 제12조의 과정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공개강좌) 과학원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편  연구기관


제 1 장  R2R 인쇄 유연컴퓨터개발 연구센터


제 1 절  총  칙


제19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양자생명물리과학원 부설 R2R 인쇄 유연컴퓨터개발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0조(목적) 센터는 정밀의료 구현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개발과 R2R 인쇄 유연 4-bit 컴퓨터를 구현하고, R2R 인쇄 유연 반도체 파운드리 원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조  직


제21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과제심의위원회

4.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제22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센터사업 정부과제를 책임하여 수행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정부과제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

5. 센터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절  심의위원회


제26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①센터에는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선정 심의를 위해서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센터에는 장비 도입을 위해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