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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임상교원 임용규정 (제) 개정일 : 2021.01.01
규정 : 약학대학 임상교원 임용규정(2021.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학대학의 임상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약기관”이란 약학대학 소속 학생들의 교육, 실습 또는 임상연구의 공동 또는 위탁 수행을 위하여 약학대학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등을 말한다.2. “임상교원”이란 임상 분야 전문가로서 임상과 관련된 교육, 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본교에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약학대학 임상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등에 따른다.

제4조(직급구분) 임상교원의 직급은 약학임상교수로 한다.

제5조(자격) 임상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박사학위 소지자(「교원인사규정」 제10조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임상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2. 약사 면허 소지자

제6조(역할) 임상교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강의 및 임상실습지도2. 실무교육3. 대학(원)생 연구지도4. 기타 임상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약학대학장이 지정한 업무 수행

제7조(임용절차 등) 임상교원은 협약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약학대학 대학심의회 심사를 거쳐 약학대학장이 임용을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제8조(임용기간) ①임상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교원이 소속 협약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 협약기관 퇴직일까지를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9조(처우) ①임상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본교 규정에 따라 시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술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장은 약학대학 예산범위 내에서 임상교원의 담당 역할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