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브랜드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21.01.01
규정 : 브랜드위원회 규정(2021.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브랜드(Brand)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자산관리처장으로 하며 약간 명의 내부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내부 전문위원은 해당분야 전임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외부 전문위원은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의 브랜드와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한다.

① 건축, 조경, 상징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② 본교 브랜드와 관련된 신규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본교 브랜드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의 각 호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소관부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홍보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8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