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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21.01.01
규정 :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내규(2021.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명예졸업증서의 수여자격기준, 수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졸업증서는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6․25 참전등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자
  3.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4. 기타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의 추천 및 신청) ① 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명예졸업증서는 수여대상자 본인(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③ 명예졸업증서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예졸업증서수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공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호적초본
제4조(수여심의 및 수여자 결정) ① 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명예졸업증서수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② 명예졸업증서수여심의회는 해당 학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자산관리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해당 학장이 추천하여 명예졸업증서수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총장이 명예졸업증서 수여여부를 정한다.
제5조(명예졸업증서) 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수여시기) 명예졸업증서수여시기는 본교가 시행하는 정규 졸업식장에서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우) 명예졸업자는 정규 졸업생에 준한 대우를 한다.
제8조(명예졸업증서수여의 취소)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증서수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증서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수여자의 관리) ① 명예졸업증서수여자의 학적부 비고란에 명예졸업증서수여근거와 “명예졸업” 표시 및 수여번호를 기록하며 기존의 학적부 내용은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명예졸업증서수여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등록 및 제증명서 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관부서) 명예졸업증서수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가 주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명예졸업증서수여자는 이 내규에 의해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