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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이언스교육센터(DS교육센터) 내규 (제) 개정일 : 2021.02.22
규정 : 데이터사이언스교육센터 내규(2021.2.22.).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및 연계전공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데이터사이언스교육센터(Data Science Education Institute, DS교육센터, 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교육센터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 둔다.

제3조(기능)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데이터사이언스 교육과정(Date Science 교육과정, 이하 “DS교육과정”이라 한다) 개발 및 운영

2. 전교생 및 예비신입생 대상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운영

3. 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 프로그램 지원

4.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프로그램 운영

5. 개방형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교육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제5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며, 교육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교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 센터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센터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센터 내규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교원, 연구원 및 조교


제10조(교원) ①교육센터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초빙교수를 둘 수 있다.

②초빙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을 따른다.

제11조(선임연구원) ①교육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선임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선임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원) ①교육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객원연구원) ①교육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원보) ①교육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②연구원보는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③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조교) ①교육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교육과정 운영


제16조(DS교육과정 운영) ①교육센터는 DS교육과정 중 학부대학에서 위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DS교육과정 운영일정은 원칙적으로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17조(공개강좌) ①센터장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한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18조(운영) 센터장은 교육센터의 연구 업무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성균소프트웨어교육원(SSEN) 내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