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과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공과대학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학, 응용과학,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3.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간행물 발간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5.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6. 공과대학 발전에 관련된 공동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산하 연구조직) ① 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센터)를 둔다.
1. 고분자기술연구소
2. 첨단소재기술연구소
3. 기계기술연구소
4. 건설환경연구소
5.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
6. 삭제
7. 품질혁신센터
8. 로봇공학연구소
9. 스마트그린시티랩
10, <삭 제>
11. 화공융합기술연구소
12. 계면연구센터
13. 한국화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센터
14. 산업설비안전성평가연구센터
15. <삭 제>
16. 정보통신용신기능성소재및공정연구센터
17. 미래가전연구센터
18. 창의적설계기술연구소
19. <삭 제>
20. 성균건축도시설계원
21. 삭제
22.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
23. 에너지프론티어 연구소
24. <삭 제>
25. 차세대자동차융복합재료연구소
26. 초미세소자 생산기술 연구소
27. 매크로분자미래소재연구소
28. 차세대에너지신소재연구소
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공과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연구원(員)
제8조(연구원(員)) ① 연구원(院)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원(院)은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내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현금출납) 연구원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항제27호 자기배열형 매크로분자 디스커버리 연구
센터 신설 사항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항제10호와 제15호 센터 폐지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항제24호의 차세대 융합 에너지저장 기술센터의 삭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