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지능형 정밀헬스케어 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1.07.01
규정 : 지능형 정밀헬스케어 연구소 규정(2021.7.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지능형 정밀헬스케어 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균융합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지능형 정밀 헬스케어 분야의 연구와 산학협력, 인력양성 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학과 응용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5.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6. 성균융합원 발전에 관련된 공동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성균융합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교 정년트랙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1.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규정에 관한 사항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5.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수주 과제 간접비,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2조(사업계획 및 보고)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4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