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학생성공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1.07.01
규정 : 학생성공센터 규정(2021.7.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내 다양한 부서에서 운영 중인 학습 및 학생 지원시스템을 「학생성공」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과 연계하고 지원하는 기관인 학생성공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기능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학교생활, 학업, 진로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학생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교내 학생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통합 제작 및 홍보

4. 교내 학생지원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학생성공 지원

5. 학생성공 포트폴리오 기획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학생성공위원회

3. 행정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학생성공위원회 등) ① 학생성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학생성공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센터장, 기획조정처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국제처장, 학부대학장, 학생인재개발원장, 창업지원단장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행정부서장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생성공을 위한 유관부서 간의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행정실) ① 센터의 행정업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③ 행정실장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원) ①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2.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조교)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