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교육개발센터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1.07.01
규정 : 교육개발센터 운영규정(2021.7.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제도 선진화 방안 및 교수학습 관련 연구개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교내 이러닝 및 MOOC 강의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i-Campus) 운영관리, 교육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교육개발센터(영문표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CTL), 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기능) ①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부센터장

3. 연구교원 및 연구원

②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교육과정 및 교수법 선진화 방안 연구

2.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3. 교수자의 교수능력 향상 활동 지원

4. 우수강의 평가 근거 개발 및 강의효과 검증

5. 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 활동 지원

6. 학업성취 수준 및 강의만족도 연구

7. 공개교육자원(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교육의 국제화 관련 지원

9. I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10. 플립러닝의 수업설계·개발·적용·평가

11. 도전학기 평가·성과분석·확산

12. 학내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i-Campus)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13. 중대형온라인강의 영상 콘텐츠 개발 및 수업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14. 교육 미디어 환경 구축 및 수업지원 업무

15. 교육 콘텐츠 개발 시설(스튜디오) 관리‧운영 및 이를 이용한 교육에 관한 업무

16. 기타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제3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3조의1(부센터장) ①센터에는 교수·학습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부센터장은 책임연구원 자격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교원) ①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교원의 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③연구교원은 제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①센터에는 연구원을 둔다.

②연구원은 연구 및 업무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2.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3.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

4.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원은 교육개발센터 기능과 관련된 교내외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센터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조교) ①센터에는 조교를 둔다.

②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 ①센터장은 센터의 연구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연구개발 결과 중 정책사항은 교무처를 통해 시행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학교육개발센터운영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