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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2.01.01
규정 :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규정(2022.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공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연구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정기 간행물의 발행 및 연구결과 출판

2. 국내외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국내외 교육, 연구 기관과의 학술교류

4. 교육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편찬

6. 교육 연구 성과의 대중적 보급 및 확산

7. 산학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산학연협의회

4. 자문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국제협력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사범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분과)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로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원)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교육부, 외부 연구기관 또는 타교의 관련 분야 연구자 중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연구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비 조성․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산학연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연구비 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산학연협의회는 위원장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본교 산단 담당자, 교육부, 외부 연구기관 또는 타교의 관련 분야 연구자 중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교육부, 외부 연구기관 또는 타교의 관련 분야 연구자 중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사항) 위원회는 연구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비 조성․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15조(국제협력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교육부, 외부 연구기관 또는 타교의 관련 분야 연구자 중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16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중 3인 이내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2인 이내의 위원은 외부연구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17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개인 또는 공공단체의 찬조금과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9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21조(해산) ①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②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