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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융합기술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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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편제)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화공융합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과대학 공학연구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융합연구 활동에 기반한 화공공정, 소재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선도적 연구역량의 창출과 활발한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을 통해 본교의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적 학술연구를 실현하고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융합공학, 화공공정, 화공소재,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3. 정기 간행물, 출판물의 발간 및 번역

4.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연구발표회, 학술회의 개최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6.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공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 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총괄 연구책임자를 센터장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임기를 보장한다.

제5조의2(산하 연구센터)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1. 트랜스레이셔널 나노바이오사이언스 연구센터

제6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 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 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 본 규정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생산기술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③ (연구소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생산기술연구소는 이를 폐지하며, 그 재산과 사업은 과학기술연구소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를 ‘화공융합기술연구소’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