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편제) 본 연구센터는 성균관대학교 화공융합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산하 트랜스레이셔널 나노바이오사이언스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과대학 공학연구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화공융합기술연구소 규정」 제1장 2조를 준수하며, 성균관대 『VISION2030』 에 따른 글로벌연구 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융합공학, 융합바이오공학, 화공공정, 화공소재,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3. 정기 간행물, 출판물의 발간 및 번역
4.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연구발표회, 학술회의 개최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연구 용역
6.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문 및 교육, 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연구센터장) ① 연구센터장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조교수 이상 가운데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 3항에도 불구하고, 선도연구센터 및 기초연구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총괄 연구책임자를 센터장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임기를 보장한다.
제6조(연구원) ① 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센터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센터의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연구센터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센터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③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센터 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연구센터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6조(해산) 연구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 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