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환경포렌식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환경오염이나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오염의 원인과 자연환경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환경기술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포렌식 분야 전반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업의 연구용역
2. 환경포렌식 기술분야 기술검증 지원체계 구축
가. 환경포렌식 기술 실증플랜트 공동활용체계 구축
나. 환경포렌식을 위한 진단 및 분석장비 공동활용체계 구축
3. 환경설비 분야 기술진단 및 업그레이드 지원
4. 환경포렌식 분야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 및 정보 인프라 구축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공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3 장 연 구 원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 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자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본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사업별 성과 분석
2. 신규프로그램 개발
3. 연구소자립 및 장기발전 계획수립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장비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지원과 민간투자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7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