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규정 (제) 개정일 : 2022.03.01
규정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규정(2022.3.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정부에서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기관)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모집·선정절차를 통해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을 말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두뇌한국21(BK21)사업(대학원 혁신영역 포함) 및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을 포함한다.

2. “사업관리부서”이라 함은 각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전담부서를 말하며, 각 대학재정지원사업별로 별도의 사업관리부서를 둔다.

3. “사업추진부서”이라 함은, 각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대학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위원회) ①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사업 간 예산의 중복 방지 및 사업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괄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④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대학종합발전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과 사업간 정합성 점검

2.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분석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조정 통합

3. 사업 수행성과 평가 및 관리

4. 사업간 중복 방지

5.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⑤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총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업비관리) ①사업관리부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점검을 담당한다.

②사업추진부서는 편성된 예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한다.

③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각 대학재정지원사업별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의 내용과 규모상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으며 사업별 목적에 맞는 부분을 각각 지원한다.

제6조(성과관리) ①대학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각 사업추진부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부서에 주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부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모니터링) ①사업관리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전반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

②사업관리부서는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 및 중복투자여부를 수시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총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