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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2.03.01
규정 :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운영규정(2022.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사업단은 성균관대학교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3.0)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본 규정은 본교 「성균관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 제20조에 따라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단은 초월적 도량의 참여형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 생태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연협력 선도형 대학체제 개편

2. 산학연협력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확산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창의융합 인재양성

3. 대학 특성화분야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 협력체계 고도화

4.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선도형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5. 지역산업, 동료대학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공유‧협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①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사업단장

2. 부단장

3. 위원회: LINC 3.0 위원회, LINC 3.0 운영위원회

4. 산학협업진흥원

5. 산학협동조합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제1항의 산하기구 외에 과업조직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대학 및 산학협력단 산하기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단장) ①사업단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④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업단 부단장을 두며, 사업단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부단장이 겸직한다.

제6조(전담인력) ①사업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 재원으로 보수를 충당하는 산학협력전담교수, 산학교수,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전담인력의 임면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보수 등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③전담인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LINC 3.0 위원회


제7조(구성) ①사업단의 정책개발 및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LINC 3.0 위원회를 둔다.

②LINC 3.0 위원회는 사업단장과 각 10인 내외의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 부단장, 산학사업팀장은 당연직 내부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국내ㆍ외 저명 학ㆍ연ㆍ산 전문가 가운데서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기능) LINC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LINC 3.0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하여 LINC 3.0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4 장  LINC 3.0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①사업단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INC 3.0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LINC 3.0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 부단장이 된다.

③산학협동조합 주임교수, 산학사업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 교원 및 산학교수 가운데서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LINC 3.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단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예산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의) ①LINC 3.0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LINC 3.0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사업비 및 감사


제13조(사업비) ①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사업단은 자립을 위한 사업단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수익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①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국고지원금 등의 지원기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회계처리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국고지원금 등의 지원기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감사) 사업단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①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별도로 정하는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LINC 3.0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②사업단장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단 부단장이 사업단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운영내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