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3호에 따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과 산하기관(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의 2019학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수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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