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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안내 및 서식 최종 수정일 : 2024.04.11
게시글 내용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관련 문의는 skkutrp@skku.edu로 문의바랍니다.
* 총장직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시면 직인 날인하여 sms로 연락드립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
* 복무만료예정일 및 교육소집일 등 각종 조회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전문연구/산업지원 
* 전문연구요원 담당자(복무) : 경인지방병무청 사회 복무과 (tel) 031-240-7282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tel)031-290-5035, 5031
* 첨부파일의 서식 사용(첨부파일에 원하는 서식이 없는 경우 위 이메일로 문의)
* 기타 아래 내용에 없는 내용은 매뉴얼 참조 
* 아래 사항 반드시 숙지
* 2022년 5월 9일(월)부로  유연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변경사항이 반영되어있으니 아래 안내문 및 붙임의 안내 숙지바랍니다. 

1. 편입원서 출원 
 가. 대상 :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된 사람으로서 당해학기 박사수료 대상인 자 
 나.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4촌이내 혈족여부 서약서]+[수료예정증명서](2월 23일(목) 학위수여식 당일 '수료증명서'추가제출 필요)
 다. 제출 기한 : 박사수료일 3주전까지 
 라. 제출 장소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 학생지원팀에서 취합하여 병무청에 제출 
 * 1월, 7월 초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2. 출퇴근관리
 가. 출퇴근방법
  1)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식(본인 설정 출근시간 전)
  2) 5~10분내에 연구실 컴퓨터로 GLS 출근체크(이동시간 고려)
  3) 연구 및 복무
  4) 복무기록을 마치고 싶은 시간에 연구실에서 GLS 퇴근체크
  5) 지문인식기 지문인식
  *이 때 복무시간 기준은 GLS 전자출근부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연구실 출근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시스템상 출퇴근이 확인된 경우에만 복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나. 지문인식기 위치: 총 4대(첨부 문서 사진 참조)

 다. 유연근무제 복무기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전원 주 40시간 유연근무제로 복무한다.
  **유연근무제 시행시점: 2022년 5월 9일(월) 부터
  1) 1주 의무 복무시간: 40시간
   - 공휴일이나 학교 휴업일의 경우 전체 복무시간에서 1일당 8시간을 차감한다. 
       ex) 평일중 하루가 공휴일인 경우 주 의무시간은 32시간이 된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복무로 인정되는 시간에 40시간 이상 복무하여야함
   - 하루 최대 인정되는 근무시간은 총 12시간(초과시 복무로 인정되지 않음)
  2) 복무인정시간: 평일 06:00 ~ 24:00 시간 내에 복무한 시간만 인정 
   - 식사시간은 복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식사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 출퇴근 가능시간 내에 첫 출근기록부터 마지막 퇴근기록까지의 복무시간을 복무시간으로 인정.(GLS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함)
  3) 주 40시간 미복무시 잔여시간 만큼 본인이 직접 행정실 혹은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사후 연가처리 하여야함 
  *사후연가 미신청시 무단결근 처리(무단결근시 해당일자의 5배만큼 연장복무 처리 원칙, 2회 적발시 편입취소 및 현역복무)
  4) 주요 복무사항별 구분 변경
   - 조퇴 및 미복귀 삭제(미복귀 외출의 경우 당일 복무종료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삭제)
   - 외출은 복무 중 개인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용하고, 사용한 시간만큼 분단위로 연가에서 차감한다. 이 때 서명받은 개인별 복무상황부 첨부 필수. 반드시 연구실 복귀 후 복무 종료 처리하여야함.
   - 휴가, 출장, 병가 등 1일 이상인 경우 8시간 단위로 복무시간으로 인정됨
   - 기타 주요 복무사항 구분별 안내는 GLS 출근관리 메뉴 ‘복무사항 구분별 입력안내’ 참조
  5) 이외 기타 유연근무제 관련 변경사항은 붙임의 변경사항 안내 파일 참조

 라. 출퇴근 관련 사안별 문의처
  - GLS출퇴근 관련 문제 : 소속대학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 지문인식기 문제, 출장, 국외여행, 전직, 파견: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 GLS시스템, IP관련: 정보통신팀(031-290-5798)
 
3. 교육소집 : 전문연구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됨 
- 교육소집 입소전, 반드시 사전에 복무상황부에 '교육훈련' 일정을 '교육소집통지서' 파일과 함께 업로드하여야함
- 불가피한 경우로 교육소집이 어려운 전문연구요원은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직인 날인 받은 후, 해당서류와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서]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여 교육소집일자를 사전에 연기해야 함 (제출처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Fax 031-240-7523, Tel 031-240-7282) 

4. 해외출장(휴가) 신청 및 복무 절차 (국내출장은 7,8번 항목 참조)
 ★'[붙임2]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해외출장 관련 절차' 안내문 참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도 반드시 사전에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함

5. 전직(박사학위 수여자는 당연전직(의무전직)대상)
 가. 당연전직: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박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나. 승인전직: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채용동의서], [전직의견서] 양식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제출
  - 학생지원팀에서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전자공문) 
  - 병무청에서 전직승인통보를 학교에 안내 → 학생지원팀에서 전문연구요원에게 안내 
  - 전문연구요원은 승인 안내를 받은 후 자연계대학원 퇴사(별도 절차 없음) 및 신규 업체 근무 시작 

6. 신규편입자 복무규정 교육 
 -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자는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복무규정교육(약 3시간)에 의무 참석
   (불참시 복무상 불이익 발생)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자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첨부의 [신규편입자 복무규정 교육 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육 10일전까지 학생지원팀에 제출. (계속 연기는 불가능함) 

7. 국내파견
- 파견은 병무청 승인사항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출장 및 파견신청서(8일 이상)].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 제출(해외 파견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추가 제출)
- 파견 신청 후 병무청 승인 공문이 접수 후 파견 시행
*파견: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

8. 국내출장(파견)
 
 가. 국내출장은(파견 포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최대 2년까지 가능

 나. 구비서류
  - 7일 미만 출장시: [출장 및 파견신청서(7일 이하)] 작성하여 출장 전일까지 GLS 복무상황부 등록 
  - 8일 이상 3개월 미만 출장시: [출장 및 파견신청서(8일 이상)] 작성하여 출장 전일까지 GLS 등록 및 담당자 메일 제출
  - 3개월 이상 출장시: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출장 및 파견신청서(8일 이상)].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 제출 후, 병무청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장 가능

 다. 출장은 다음 업무에 대해서만 가능함 
  1)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출장  
  2).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3) 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4) 기능요원이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라. 파견중 제출 서류
  1) 개인별 복무상황부
  2) 출근부
  3) 파견(출장)중 업무수행내역서 
 상기 3개 서류를 작성하여 파견지(출장지) 복무담당자 서명을 득하여 격주 단위로 제출
*파견이 아닌 출장시에는 제출의무 없음

9. 휴가
 - 전문연구요원 휴가는 연 15일이며, 기타 경조휴가 등은 우리 학교 직원복무규정에 준하여 부여 (편입 당해년도에는 2월 편입자의 경우 12일, 8월 편입자의 경우에는 5일 부여) 
 - 연가(휴가, 외출, 조퇴 포함)는 반드시 붙임의 '개인별복무상황부'에 날짜, 기간, 시간 누계 정보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혹은 도장)을 받아 GLS '복무상황부'에 해당 되는 복무사항 입력 후 전일까지 입력. 붙임으로 서면 결재 자료가 없을시 연가 인정 불가
 - 병가는 전문연구요원 복무규정을 따름(복무기간 중 30일까지 복무기간에 포함, 7일 초과의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가. 단, 7일 미만의 병가의 경우에도 추후 병무청에서 요청시 병원방문 기록 및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7일미만의 병가의 경우에도 병원방문 기록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연가로 사용 전환하여야함

  다. 이 경우 병가의 연가전환으로 인해 부여된 연가를 초과할 경우 연장복무 조치됨 
 - 무단지각, 허가받지 않은 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이 넘을 경우 해당기간의 5배 연장 복무대상(8시간=1일)
(2019. 5. 31.부터 전문연구요원 규정이 개정되어 연차에서 공제되지 않고 무조건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 연차는 미 사용시 복무종료시까지 이월되며, 최대 36개월간 4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3년도 이후 임용된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24개월간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 연차의 경우 학생처(학생지원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연차 가불 가능.
 - 연가는 외출로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10.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  무단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 초과시 그 기간의 5배 만큼 연장복무 (연가공제불가)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 훈령 제1,784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병역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연장복무 조치 이후, 다시 연장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일사항 반복 위반으로 의무자는 편입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가 부과  되므로 이 점 꼭 숙지하셔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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